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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808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과 모자관계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4. 2. 21:50경 제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어머니를 칼로 위협한 적도 없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신고했냐”, “문이라도 부셔버리겠다”고 수차례 말하고 손을 흔들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피고인)에 대하여 2019. 2. 28.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4. 2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경 제주시 C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2019. 4. 13. 14:45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문,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존속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존속협박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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