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3. 12.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유선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등의 내용인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9.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9. 10. 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19. 10. 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유선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등의 내용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1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보호명령변경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힘든건안다. 그러나내가당신하구아이들한테할수있는기회는한번주면더안바란다 이제와서돌아본들후회만가득한걸. 이제까지고생. 내가할수있는만큼다하구싶다. B진심으로. 사과한다바라지두않구. 내가보답할수있는기회를한번만주라. 더는안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6. 06:50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