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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8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85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인천 남구 C빌라 A동 201호 앞에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수회 베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07:00경 인천 남구 C빌라 A동 출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저녁에 찾아와서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의자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협박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D이 돈을 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빌라 입주민의 공동소유물인 유리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7240 피고인은 피해자 E(64세)과 피해자 D(여, 61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F(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3:30경 인천 남구 G 소재 H교회 앞 도로에서 D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F의 주거인 ’인천 남구 C건물 에이동 201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급지를 명한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가족구성원 D의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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