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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65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전 처인 피해자 B(여, 56세)에게 상해를 가한 가정 폭력 행위자로 2013. 7. 15. 대구가정법원에서 2013. 7. 15.부터 2014. 1. 14.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18:53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리 헤어지는 건 헤어지되 C이 유전자 검사는 해봐야겠다. C이 만나서 머리카락 두 개만 뽑도록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 18:0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1:50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 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문자메시지 전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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