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8. 1. 15.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는 1996. 5. 15. 광주 동구 I 대 4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H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건축면적 201.96㎡, 연면적 638.27㎡,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 7. 4.경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다.
다. 망 H는 2007. 5. 12. 사망하였고, 망 H의 아들인 피고들은 2007. 7. 16.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8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망 H 및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않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D의 주장 원고 A은 망 H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층 부분을 매수하고, 원고 D은 망 H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층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층 및 4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A, D과 망 H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층 및 4층 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H는 1998. 1. 15.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층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