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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1 2014가단4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지상 J(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201동, 202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동 202호(원고 A), 201동 301호(원고 B), 201동 302호(원고 C), 201동 401호(원고 D), 201동 202호(원고 E), 202동 202호(원고 F)를 분양받아 2012.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3. 4.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H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데,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2013년 초경 이미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H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68,057,700원은 이 사건 계약 전 이미 성립되었거나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1동, 202동을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201동, 202동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아이온씨앤씨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1동, 202동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비로 6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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