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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5가합17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인 기흥구 B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1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자를 알선하고 위 주택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7,000만원에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제2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8,000만원에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다세대주택의 경우 1년여의 공기 끝에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이 모두 종료되었고, 이 사건 제2 다세대주택의 경우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미완성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주식회사 유신전기가 이 사건 제2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제2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다세대주택에 관한 용역계약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제2 다세대주택에 관한 용역계약 또한 사실상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다세대주택에 관한 용역대금 7,000만원과 이 사건 제2 다세대주택에 관한 용역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합계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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