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364,339,550원, 피고 C은 50,645,7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서구 F, 같은 구 G 지상에 있는 A 단지형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 6개동 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H동부터 I동까지 5개동(이하 ‘이 사건 5개동’이라고 한다) 60세대를, 피고 C은 J동 1개동(이하 ‘이 사건 1개동’이라고 한다) 12세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건축사사무소’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설계 및 감리를 맡은 회사이다.
나.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대세대주택의 입주민들은 준공검사가 나기 전인 2016. 10.부터 2017. 11.까지 입주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H동 내지 I동은 2017. 1. 27., J동은 2017. 7. 22. 각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위 하자발견 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 D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 D이 일부 보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는 별지1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들이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5개동의 경우 298,304,930원, 이 사건 1개동의 경우 38,443,350원의 하자보수비가 각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