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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5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차량 시세나 피해자의 권리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불과 4개월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바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 경위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의 권리의 대상이 된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여 권리행사 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승용차 구입대금을 편취하거나 렌트 차량을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하는 등 차량과 관련한 사기죄로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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