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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6 2016고단14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2013. 4. 5. 경부터 주식회사 C와 지 입계약( 위 수탁 관리계약) 을 체결하고 E 한신 울트라 고소작업 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하는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7:0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야적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E 고소작업 차의 잠긴 차량 문을 수리공을 불러 열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취거해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D이 지 입한 판시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실질적인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에게 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 입회사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채권 채무관계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는 와중에 이 사건 차량을 일방적으로 취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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