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400만 원을 2017. 7. 15.부터 2020. 6.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일 1,160,388 원씩 분할 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4회만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12. 경 다른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1. 차량 실물 확인서, 차량 인수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제때에 저당권을 실현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개월의 분할 상환금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추가로 자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