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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11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경 B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 파이 낸 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55,0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14. 경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한 채권 가액 27,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할부금 납부 독촉 및 차량 인도 독촉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주지 않고 있던 중, 2016. 2. 1. 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C에게 차량을 인도 하여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채권 양도 통지서

1. 중고차 할부 금융 약정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입금 내역서

1. 내용 증명 등

1. 고소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8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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