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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0 2018고단2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명의로 E 버스를 등록 하여 실제로 차량을 운행, 점유하는 지 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 자가 차량 할부금 등 지 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400만 원 상당 인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거제시 G에 있는 ( 주 )C 의 차 고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증거 목록 순번 5번)

1. 각 내용 증명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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