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30. 07: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훼미리마트 동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38호 국도 문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08:55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38호 국도 문곡교차로를 영월 방면에서 남면 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촉두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7,274,000원 상당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4고단258』 피고인은 2014. 6. 9. 10:4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흥리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순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기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