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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2011구합4529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83 (2011.08.26)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제3자가 수령하였고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제3자가 본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 협의를 하면서도 제3자의 실제 경작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유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구합45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9. 경북 구미시 산동변 XX리 000-0 답 1,73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 사건 농지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 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2009. 12. 31. 공공용지협의취득절차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000원에 양도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1999. 7. 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9. 12. 31.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10. 2. 16. 대토농지로 경북 구미시 산동면 OO리 00 1,904㎡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의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원고의 이복동생인 박AA가 수령하였다. 박AA는 ① 2011. 3. 8.경 피고 공무원에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지대로 쌀 80kg을 원고의 모친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으며, ②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5. 7.에도 위 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2009년에 수용보상금 문제로 9년 만에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 하였다. 원고는 2011. 4. 1. 피고 공무원에게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① 1999. 7. 9.부터 2011. 12. 31.까지는 소외 이BB이고, ②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박AA이며, 지대로 1년에 쌀 80kg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와 박AA는 공공용지협의취득절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영농손실보상금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소유이나 박AA가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000원(60%), 경작자인 박AA는 000원 (40%)을 각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을 제11호증).

(다) 원고의 처 이CC는 1999. 10. 12.부터 구미시 AA동 000-00에서 'KK'라는 상호로 굴삭기대여업을 하다. 원고는 2011. 4. 1. 피고 공무원에게 자신이 1979년에 중기 면허증을 취득하여 HH건설, RR건설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위 KK의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99. 4. 29.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모친의 주소인 구미시 산동 XX리이지만, 원고의 처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BB동, CC동, DD동 등지이다.

나. 원고의 위 2.②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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