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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4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회장인 D의 동거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 22.경 미국에서 E 뉴스의 ‘F’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E 아이디 G로 접속하여 2016. 1. 27.경 '1910 A 참 대단타. 중졸이 대기업 총수 꼬셔 안방차지하려 하다

니. D이 모자란건지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23.경 약식기소 되었다가 공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661호)에 회부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18. 11. 28. 피고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나.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1, 별지2 기재 각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작성, 게시한 댓글들은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다룬 내용을 옮긴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 내용이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별지2 기재 댓글은 피고가 작성,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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