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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54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회장인 D의 동거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 12.경 인터넷 E 사이트에 E 아이디 'F'로 접속하여 ‘G’ 기사의 댓글 란에 원고를 지칭하여 ‘H의 용감한 증언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카톨릭계 학교 부득이하게( ) 중단, 어린 나이라 미국에서 너무나 외로움에 사무쳐 철이 없어 그만 불장난 좀 해주심(정말 최대한 예의갖춰 올린 글이니 삭제 금지 plz~)’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2018. 1.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30482호)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1, 별지2 목록 기재 각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댓글을 모두 피고가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댓글 중 일부는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거나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댓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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