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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09 2019누23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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