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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652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2~4행 “(이하 한다)”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에 포함된 가산금 부분도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참조).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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