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시각은 2017. 4. 22. 19:43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왕복 6차선의 도로에 달려 들었다.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5,7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금고 4월 ∼ 1년,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집행유예 기준이 열거하는 1개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1개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이라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추가로 존재한다]를 종합하여 보면,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