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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6고단2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40] 피고인은 2016. 2. 8. 경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101호 D 기숙사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9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3438]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410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피해자 H가 게시한 “ 생활용품을 대신 결제해 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향수와 피부 관리 티켓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신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결제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294,000원을, 같은 날 16:20 경 같은 계좌로 21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527] 피고인은 2016. 6. 8.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410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인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 상품권을 보내

주면 이를 현금화 시켜 주고, 핸드폰 요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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