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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나8087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17. 22:2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언덕길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위와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위가 접촉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총 수리비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2.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 : 75%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위 결정의 이의마감일 내인 2019.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 : 75%로, 적정수리비를 총 수리비의 70%로 각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의 액수를 2,563,000원[{5,320,000원(5,090,000원 230,000원)} × 70%) × 75% - 23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의 복구에 필요한 적정한 수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제1심은 총 수리비의 70%만을 적정수리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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