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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27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2. 4. 00:43경 인천 서구 연희동 엑슬루스토어타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090,00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회에 원고를 상대로 2,036,000원(= 5,090,000원 × 원고 차량 과실 40%)]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2017. 4. 17.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1,018,000원( = 5,090,000원 × 원고 차량 과실 20%)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위 결정에 따른 1,0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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