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D(2012. 3. 5.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841,300원과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8. 13. D에게 4,350만 원을, 변제기 2013. 8. 13.까지, 이자울 기준금리 4.13%, 지연손해금율 연 19%(3개월 이상)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D는 2015. 11. 27. 현재 위 대출원리금 합계 83,629,700원(= 대출원금 4,35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0,129,700원)을 갚지 않은 사실, 우리은행은 2011. 12. 13.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2. 16.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는 2011. 12. 13.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2. 16.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2. 12. 14.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4.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D는 2012. 3. 5.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 중 법정상속분에 따라 35,841,300원(= 83,629,700원 × 3/7)과 그 중 대출원금 18,642,855원(43,500,000원 × 3/7= 18,642,857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위 대출원리금 중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23,894,200원(= 83,629,700원 × 2/7)과 그 중 대출원금 12,428,570원(43,500,000원 × 2/7= 12,429,571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D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