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부터 2013. 31.까지 3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부터 위탁받은 광주지방조달청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청소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미화원으로 청소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인데, 피고와 사이에 2010. 4. 1.부터 2013. 31.까지 3년의 기간 사이에 매년
4. 1.부터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이하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의 계약기간을 ’1년차 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계약기간을 ’2년차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계약기간을 ’3년차 계약기간'이라고 한다
1년마다 근로계약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중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일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34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휴직약정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방학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