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한 지적장애인을 수용 보호함으로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C시설, D시설 등 영천시 관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부터 2017. 3. 31.까지 C시설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생활복지 및 행정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제1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12. 31. 피고와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제3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3차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와 피고의 갱신 거절 1)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2017. 3. 31.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근로계약을 2018. 3. 31.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E대학교 등의 상황이 호전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진 퇴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2017. 3. 3.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3.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의 갱신 거절에 대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