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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7 2015가합571
고용의무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7,36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B본부 사옥 및 사택 시설관리 용역계약’ 수급자인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 용역계약 수급자가 피고 회사, 디와이(주), 대동건설(주) 등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고용이 승계되어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 23.경 한국수력원자력 B본부와 ‘2015년 B본부 사옥 및 사택 시설관리 용역계약(계약기간 2015. 4. 1. ~ 2016. 3. 31.)’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7. 1.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북2015부해434, 2015부노40(병합)]을 하였고, 2015. 9.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화해조항

1. 이 사건 당사자는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은 기술원 2 급여를 적용한다.

2. 노동조합은 현수막 게시 등 단체 행동을 즉시 중지한다.

3. 이 사건 당사자는 향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있었고, 위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기간의 종기인 2016. 3. 31.의 경과로 위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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