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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2309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피고가 중국 청도에 설립한 현지법인 C 유한공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1년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해지사유로 하여 2012. 3.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간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란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연봉을 매년 5월 1일 결정’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점,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총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직은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담당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 계약기간을 의미하고,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해석하여 2012. 3. 28.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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