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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048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건물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10. 5. 19.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86,100,1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임대인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송금 직후 다른 곳에 송금되는 등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 경위가 분명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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