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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2638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장례식 대행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D은 2008년 6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2인 1조로 원고의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6. 27. 피고와 피고의 모집 건수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한 수당을 지급하고 해지 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영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갑 2호증), 그 약정서에 “차용금 4,000만 원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영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갑 1호증), 그 약정서에 “차용금 1,000만 원은 매 개월부터 변제를 한다(월 100만 원 10개월).”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 2) 피고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맞으나, 이는 영업수당에 대한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원고는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에서 위 돈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였다.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2008. 6. 27.자 약정서에 의한 4,000만 원 지급의무는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 1, 2, 8호증,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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