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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8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7. 5,000만 원, 2016. 3. 25. 5,000만 원, 2016. 4. 14.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고 인정된다.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27. 5,000만 원, 2016. 3. 25. 5,000만 원, 2016. 4. 14.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2016년경부터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은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던 주유소와 관련된 금전거래일 뿐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자신 소유의 파주시 C 전 1,504㎡를 타에 매각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위 토지가 2017. 11. 22. 매각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월 2%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갑 제2, 5호증)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월 2%의 이자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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