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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276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 11. 주식회사 한미산업개발(이하 ‘한미산업’이라 한다)과 평택시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이주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 4억 8,000만 원은 1차 금융 발생시 지급하고,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기타 공과금은 한미산업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 양수 1) 한미산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기로 하고, 2007. 8.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미산업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피고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0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과 건축 허가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 등 1 피고와 그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D는 2008. 6. 5.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중 1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8. 10. 지급하며, 1억 9,000만 원은 최초 분양대금에서 지급(4개월 이내에 한함)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고, 2008. 9. 29. E 앞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8년 하반기에 일부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였다. 라.

원고

측의 약정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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