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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001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 C 소유의 포천시 D 지상 경량판넬조 건물 중 절반 정도를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가.

항 건물 중 피고가 의류 보관용으로 사용하던 148㎡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원고와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8. C 및 C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목적물: 이 사건 임차건물 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000만 원은 2010. 10. 21., 잔금 2,0000만 원은 2011. 2. 15.에 각 지급) 차임: 매월 1일에 340만 원(후불) 임대차기간: 2010. 10. 18.부터 2015. 10. 18.까지 60개월 특약사항: ①임차인은 임대부분에 대하여 재임대(전대)하지 못한다.

②2년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의하에 조정한다.

③ 잔금납부 예정일까지 미납시 임대인은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목적물: 이 사건 임차건물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원은 2010. 10. 1., 잔금 3,000만 원은 2011. 2. 15.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0. 18.부터 2015. 10. 18.까지 60개월 특약사항: ①임차인은 임대부분에 대하여 재임대(전대)하지 못한다.

②잔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차임 입금일에 25만 원(이자율 10%)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 잔금납부 예정일까지 미납시 임대인은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C 명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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