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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굴다리 식품 방향에서 관광호텔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 운전의 G 테라 칸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이 사건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동정을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서 정지하던 위 테라 칸 자동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SM52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 경부터 20:05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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