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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05. 20. 13:26 경 평화로 663 가능 역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B 테라 칸 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우측 옆문 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견적 일수 미상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인적 사항제공의무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 차량을 견적 일수 미상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05. 20. 13:26 경 평화로 663 가능 역 앞 노상에서 운전하여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14:15 경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B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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