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3쪽 3줄 이하 ‘1)’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피고의 모인 E와 함께 이를 매수하여 합계 390평 상당의 지분(= 1289/3180)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제1심판결 중 제3쪽 11줄 이하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모인 E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1289/3180 지분을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중 297/3180 지분을 D을 거쳐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