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 판시 1항, 2의 가항, 3항 중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판시 1항, 2의 가항, 3항 중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17.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일부 피해가 경매 등을 통하여 회복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범 C의 업무상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또한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공범 C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더하여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로, 제5면 위에서 열 번째 줄에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