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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1 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갑 4, 5, 7, 10 12∽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4, 5, 7, 8, 10, 12∽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제2항 중"도로명주소 전남 광양시 F"을"도로명주소 전남 광양시 G"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2 내지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I과 J이 2016. 12.경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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