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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174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첫 번째 줄 ‘다.’와 ‘D 토지는’ 사이에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이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 ‘1996. 6. 8. 매수한 이래’를 '199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제3쪽 아래에서 4번째 줄 ’2016. 6. 7.‘을 ’2016. 6. 13.‘로, 제4쪽 5번째줄 ’1996. 6. 8.‘을 ’1996. 6. 13.‘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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