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은 원고의 사촌동생이고, 피고 C는 원고의 동생인 E의 처이다.
나. 원고의 소유였던 ①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②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11. 9. 접수 제36873호로 2001.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첫 번째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① 부동산 중 피고 C, D의 지분에 해당하는 2/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2. 21. 접수 제5993호로 2003.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두 번째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② 부동산에 관한 청구
가. 원고가 2001. 11. 9.경 피고들과 사이에 ②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첫 번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그렇다면 ②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첫 번째 지분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②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②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