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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에 이르며, 혈색이 붉고,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부전2동교차로 방향에서 범천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의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 이륜차량(오토바이)을 앞질러 가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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