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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149에 있는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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