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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13 2020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1:31경 강원 태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대한석탄공사 방면에서 태백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K7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위 K7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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