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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73411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한 것은 위법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가 이를 도로로 원상복구할 의무도 없으므로, 결국 위법한 원상복구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행위인 도로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가 후행행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고시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2항에서는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현행 도로법 제82조 제2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원을 반드시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에 미리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도로의 부지가 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66. 7. 26. 선고 65다2105 판결 참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외에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위 구 도로법 제5조, 현행 도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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