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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나4517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4. 6. 14.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인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완충녹지 등으로 설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7,783,6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2,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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