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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260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도로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1. 5. 3. 정비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1. 5. 3.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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