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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6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9. 21:10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9. 2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계속하여 우산으로 위 C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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