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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합14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동호회 ’에서 색소폰을 지도하는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자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고 자신과 사귀면서도 그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는 등 소위 ‘ 양다리’ 교 제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 다른 사람들에게 표 내지 않고 조용히 사귀면 안되겠냐,

그러지 않으면 못 만난다”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D 동호회’ 회원인 E에게 “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것 하고 사귀겠느냐,

지 혼자 좋아서 그러는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9. 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휘발유 700밀리미터 상당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다니며 기회를 보았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9. 2. 밤에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보냈다는 “ 가진 돈도 없는 거지에 다가 밥 먹을 형편이 못되어 밥이라도 먹여주는 조건으로 색소폰 실장으로 고용했다, 사실상 이용한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 받고 격분하여, 같은 달

3. 06:24 경 부산 연제구 F 지하 1 층 (4 층 건물에 1, 2 층은 식당, 3, 4 층은 일반 주거지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동호회 ’에 가서 휘발유를 소파에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소파에 던져 불을 놓아 지하 1 층 30평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음향기기 설비, 색소폰, 집기류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모두 태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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