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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7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12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조물에 E 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하여 위 건조물 지상 2 층 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가림 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그 곳 2 층 가운데 방안에 있던 소파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기둥 및 벽 등을 거쳐 슬라브 주택 기와 지붕 2 층 전체 면적 82㎡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조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있던 소파에 불을 놓아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호기심에 소파에 불을 붙인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화죄의 성부 만이 문제될 뿐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고의는 소파 즉,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의 고의에 한정된다.

또 한,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 여서 일반 건조물이 아닌 일반 물건에 해당할 뿐인데, 피고인이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이 일반 건조물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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