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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34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7. 3. 05:5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건물( 지상 3 층, 1 층은 식당, 2 층 및 3 층은 산부인과)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한 라이터로 위 리어카에 적재되어 있던 파지 등에 불을 놓아, 위 리어카 및 위 ‘E 식당’ 건물 앞 인조잔디 둘레 약 30c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리어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피시 방 ’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 방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마트 ’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몰래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포장을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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